■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꾸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또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제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 봤는데 대충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되 기소는 할 것 없이 내부에서 징계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징계라든가 감찰의 문제로 처리를 하라. 이 정도의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할 것도 없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뿌린 게 검찰총장이니까 역시 검찰총장 뜻대로 가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지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대검에 설치한 것이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 나름대로는 내부의 어떻게 보면 개혁작업의 하나로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출범 이후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주로 작동했던 부분은 원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선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쪽의 의견을 맞느냐를 들어주는 건데 대개 대검 편을 들었었고요.
또 내지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불기소하기 불편한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명분으로 불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여왔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사심의위원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뽑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장도 대검 검찰총장이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찰 내지는 대검의 입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은데 그만둬라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제대로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근거가 확실히 있었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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